제천경찰서는 6일 벌목장에서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속도가 늦는다며 전기톱을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백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9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의 한 벌목장에서 "빨리빨리 일하라"는 말에 항의하는 외국인 노동자(47)를 폭행하고 전기톱을 휘둘러 전치 2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경찰에서 "작업속도가 늦어서 잔소리했더니 몽둥이를 들고 위협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의 신고를 받고 백씨를 검거했다.
(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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