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법 "채권자 살해는 강도살인 아니라 살인"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살해했더라도 상속인에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면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빚 16억여 원을 갚지 않으려고 조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주 모 씨와 주 씨의 형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이 인정되려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한다"며 "채권자의 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 때는 재산상 이익이 채권자로부터 범인에게 옮겨가지 않는다"며 주 씨 형제에게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1년여간 조 씨로부터 16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으려고 형과 짜고 조 씨를 유인해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