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5일 오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두발길이 규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춰 각 학교의 학칙과 규정을 개정해 내년 신학기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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