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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에너지위원회 가동…연내 '2차 기본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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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새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심의했습니다.

에너지위원회는 자동차 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휘발유와 경유,LPG의 상대 가격비율을 재검토하고 전기차 충전요금 등 요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목표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비율 11%를 상향 조정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량을 늘리되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원별로 수립돼온 비상 수급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수급상 비상상황이 생기면 자체 비상 평가회의를 열어 비상 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비상 경보는 ´관심과 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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