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상습 무면허 운전사범이 법정에서 "결혼식 을 앞두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5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방모( 3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직전에 중한 형사처벌을 충분히 예상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예정한 것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없는 것은 오로지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유일 뿐 피고인을 선처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 무면허운전은 재범을 했더라도 참작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할 경우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해 엄중히 경고를 받았고 다시는 면허 없이 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같은 차량을 운전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2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방씨는 지난해 4월 새벽 2시께 대전시 서구 용문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7월 하 판사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