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진압 장비로 경찰청이 도입하겠다고 한 지향성 음향 장비, 이른바 '음향대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말,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성능 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며, 인체 위해 여부와, 외국 도입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음향 대포의 데시벨 크기에 따른 피해 정도가 정형화 돼있어, 그 기준에 따라 인체 유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향대포는 좁은 영역을 향해 최고 152데시벨까지의 고음을 발사할 수 있어, 안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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