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모친이 용돈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기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어머니(67)가 용돈 2만원을 주지 않고 외출을 한 뒤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2일 오후 휴지에 불을 붙여 이불에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 직전 어머니에게 전화해 "용돈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음성을 남겼던 이씨는 화재 현장에 실화 및 누전.가스 등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해 온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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