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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룽 레스토랑' 미끼 15억 사기범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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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출신의 세계적인 영화배우 청룽(成龍.재키 찬)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체인과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前) ㈜재키스키친코리아 대표이사인 홍모(42)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재정이 취약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태였을 뿐 아니라 본사와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15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년간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못해 2007년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돼 서비스표권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후 `재키스키친' 이름을 사용하는 가맹점을 추가 개설해 운영한 혐의(상표법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액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번 재판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2년 `재키스키친'의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가진 홍콩 J사와 계약한 홍씨는 30% 정도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데 이어 계약이 해지되고 나서도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는 수법으로 총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별다른 자금 조달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나중에 투자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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