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동거남과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홧김에 자신이 살던 단칸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 건조물 방화)로 박모(26.여)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 11분께 거제시 수양동 1층짜리 다세대주택의 단칸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남 김모(28)씨가 밖으로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홧김에 일회용 라이터로 김씨의 월급 명세서에 불을 붙여 의류 등에 던져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다세대주택의 다른 단칸방으로 번져 전체 5가구 중 절반가량을 태워 5천만원(경찰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다른 가구에 살던 이웃 주민들은 타는 냄새를 맡고 깨어나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3일 중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거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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