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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대 부양료 청구 소송 노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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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달라고 소송을 내는 노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13건에서 24건 정도 들어오던 부양료 청구 사건이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39에서 58건 수준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이미 3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이 커지고 체면보다 실리를 찾으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법에 호소를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양비 심판은 간단한 청구서를 제출하면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며 법이 정한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의지할 곳 없는 노인에게는 효율적인 법적 구제수단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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