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성격이 모호한 내사와 지명수배의 근거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자는 법학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의 쟁점과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시안을 내놨습니다.
이 시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내사'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수사 개시전 단계에서 피내사자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지명 수배 역시 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치 않아 부당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법이 아닌 행안부 훈령과 같은 하위법규에 근거를 둔 만큼 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시안에는 또 출국금지제도 명문화, 검시제도 개정,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때 사후 체포영장제도 도입 등에 대한 개정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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