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구조절차를 마련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한 결과, 31명에게 1억 8천여 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신청자 5백여 명도 구조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조절차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신고접수증을 발부하고 곧바로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등록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공단으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즉시 112로 신고해 빠른 구조 절차에 착수하면, 두 달 안에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면 송금 은행에서 피해액이 빠져나가기 전 에 신고해야 은행에 지급정지 등록을 할 수 있고 구조절차도 활용할 수 있으니 피해 를 보는 즉시 112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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