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전수 전교조 대구지부장 등 대구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 지부장 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지부장 등이 참여한 시국선언은 일선학교의 교육환경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춧불집회와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견해를 낸 것인 만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