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눈썹에 문신을 새기려는 여성에게 마취제를 발라 눈을 뜨지 못하는 사이 금품을 훔친 혐의로 3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쯤 경남 김해시의 47살 이 모씨에게 눈썹 문신을 해준다며 마취제를 바른 뒤, 1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1천 2백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약품을 공급받게 된 경위 등 김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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