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0월 1일부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호안전 특별법이 발효됩니다.
경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시민단체나 인권단체들이 반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경호안전구역을 정해, 그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을 할 수 있는데, 통제 단장인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안전 관리를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군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다른 법률들에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반인권적 조치가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비까지 동원해 경계를 하겠다는 것을 '준계엄 상태'로 표현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집회도 종로 일대에서 오늘과 내일 열립니다.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만, 국가권력이 다른 법에 우선한다는 그 자체와 군까지 동원된다는 게 매우 씁쓸합니다.
회의가 열리는 장소와, 그분들의 동선에만 헤드라이트가 켜지고, 그 주변에서는 통제받고, 목소리 낮춰야 하는 현실. 회의 기간에 집회를 벌일 생각도 없고 평범하게 자기 할일하고 있을 일반인들도 요즘 나오는 광고처럼 회의 개최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근처에 가면 두터운 벽에 막혀 무언의 지시를 받아야 할텐데요... 저희 부서는 회의 기간 동안 그 벽의 경계에 있을 겁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