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인이 뉴질랜드에 이주하면서 마약거래 전과사실을 숨기고 정신과 의사로 취업했다 들통 나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뉴질랜드 신문들이 30일 보도했다.
신문들은 치도지에 에마뉴엘 오노보(40)가 지난 2008년 12월 뉴질랜드 비자를 신청하면서 영국에서 대마초 4.5kg를 밀수한 혐의로 붙잡혀 지난 1999년 2년간 징역형에 처해진 사실을 숨긴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재판에 회부돼 16개월 징역형을 29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오노보는 지난 해 1월 뉴질랜드에 입국한 뒤 노동허가를 받아 캔터베리 지역보건위원회에 정신과 의사로 취업했다.
보건 위원회는 오노보가 환자들을 다루는 방법이나 능력에 대해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노보가 지난 8월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전과 사실들을 부인하는 내용을 첨부했으나 이민국 직원들의 조사 결과 마약 밀수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 등이 뒤늦게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영국에서 징역을 살고 있던 기간에 대해 나이지리아에서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허위진술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고 , 크라이스트처치 지방 법원은 그에게 이민사기 혐의 등으로 1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에롤 파슨스 변호사는 오노보가 가족 문제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뉴질랜드를 떠나야한다며 벌금형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게리 맥카스킬 판사는 오노보의 범죄는 뉴질랜드 이민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당국을 속이려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캔터베리 보건위원회는 오노보를 채용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클랜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