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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1 사망사고때 구난차량배치 규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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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9일 전남 장성 기계화학교에서 발생한 K21 장갑차 침수사망사고는 육군이 훈련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종표(민주당) 의원이 30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침수사고 당시 K21차량 훈련 상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대훈련규정에는 훈련시 구난차량과 구급차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사고 당시 군은 구급차만 현장에 배치해 사고 후 차량 인양까지 3시간이나 걸리는 바람에 조종수가 사망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사고 당시 기계화학교가 보유한 구난차량은 경(輕)구난 차량 1대를 포함해 총 3대였지만 K21을 견인할 수 있는 중(重)구난 차량 2대 중 한 대는 현장에서 30㎞ 떨어진 사격장에, 다른 한 대는 정비고에서 정비 대기 중이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K21 침수사고가 있었음에도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한 것은 군내 안전불감증이 만연했다는 반증"이라며 "규정에 따라 구난차량을 훈련장에 배치했다면 조종수가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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