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시험준비생들이 주로 거주하던 시설인 고시원이 최근에는 저렴한 방값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나 서민들의 주거시설로 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안전을 위해 고시원의 신설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5평방미터 남짓한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고시원.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지만, 한달에 20~30만 원쯤 하는 저렴한 방값 때문에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인데도 방 안에 취사시설을 들여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재경/관악소방서 검사지도팀장 : 복도 폭이 좁다든지, 복도의 형태가 미로형이었을 경우 신속한 대피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시원이 지난 1년간 서울 시내에만 2만 7천여 실 정도가 생겨나자, 서울시가 고시원의 신규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30실 이상의 고시원을 지을 경우 인·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또,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에는 고시원을 건축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이와함께 준공검사 때는 불법 취사를 위한 가스와 배수, 배관 시설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신 고시원과 반 지하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원룸형 임대전용주택을 개발해 공급할 방침입니다.
[류훈/서울시 주택공급과장 :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이 12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소득 계층을 위해서 임대 전용의… ]
원룸형 임대전용주택은 전용면적 20평방미터이하로 가구별로 욕실과 부엌이 있는 형태입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서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