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화재시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시원 신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원룸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해 1인 가구의 수요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고시원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시원을 새로 지을 때 사전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설이 가능한 지역을 제한하는 등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고시원이 주거시설이 아닌데도, 불법적으로 취사도구를 갖추고 원룸처럼 공동주택으로 사용됨에 따라, 화재 위험이 많고, 주거지의 슬럼화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0실 이상의 고시원에 대해 인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강화하고, 준공검사 때에는 현장 내부를 정밀 조사해 불법 취사 시설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취사 시설을 설치하면 시정을 지시하고,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연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전용주거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을 1종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는 짓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고시원을 대체하기 위해선 기존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임대전용주택을 개발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새 유형의 임대전용주택은 가구별로 독립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욕실과 부엌이 있고, 주거 전용면적는 20평방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 바닥면적은 660평방미터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