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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뇌물·금품수수 혐의간부 16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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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공사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체력검정 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간부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사단 공병대대장인 김모 중령은 민간 시공업체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현금 천 8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또 다른 부대의 박모 상사는 50억 원 규모의 해안 경계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오모 중령 등 간부 9명은 3㎞ 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등의 측정결과를 허위 작성한 뒤 감독관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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