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숙려기간제' 도입 부적절한 국제결혼 걸러낸다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무분별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비자신청 단계에서 혼인 당사자가 결혼의 진정성을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는 '국제결혼 숙려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신청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을 위한 비자를 신청했다가 심사당국에서 발급이 불허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동안 비자 재신청을 금지하는 '숙려기간' 규정을 새로 뒀습니다.

법무부 담당자는 "최근 국제결혼이 외국인 불법취업이나 신종 인신매매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위장 국제결혼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홧김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법원에서 이혼을 허가해주는 '이혼숙려제'와 같은 맥락으로, 국제결혼 당사자가 결혼의 진정성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당사자들이 숙려기간 동안 국제결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일선 출입국사무소의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숙려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국제 결혼비자를 발급할 때 ▶스스로의 뜻에 따라 결혼하는지,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절차를 거쳤는지, ▶상대방 국가 언어를 얼마나 알아듣는 지,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의 정보를 서로 주고 받았는지 등도 반드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결혼 비자 발급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적절한 국제결혼을 가려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에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비자신청을 위한 첨부서류에 에이즈 관련 증명서 제출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