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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어떡하라고···

수해 보상금 겨우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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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을 앞두고 미리 준비했던 차례음식과 고운 한복이 물에 잠겼습니다.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대처가 늦었다는 정부나 서울시,이상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는 기상청의 해명이 적절한지 여부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해 관련 제도와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 처리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긴급 제공했던 100만 원의 위로금, 물론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만 제때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여기에 피해가구 예측을 잘못해 50만 원을 준다 60만 원을 준다며 이재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지 피해가 가장 심각한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태풍 곤파스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닥친 폭우에 추수를 앞둔 농심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은 100만 원의 보상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 농업재해 대책법. 1제곱미터당 10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강서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평균 경작지 규모는 11000제곱미터, 최대 1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겁니다.

10만 원도 최대일뿐 보상금 지급은 물이 벼 이삭까지 잠겼느냐 허리까지 잠겼느냐에 따라 다르고, 하루 침수가 됐는지 일주일동안 침수가 됐는지에 따라 차등 기준을 적용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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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금세 빠졌죠. 단위면적당 10원도 못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급 날짜도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관할 구청의 설명입니다.

추수 직전의 벼는 머리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폭우로 인해 한번 쓰러지면 벼에 물기가 묻어 이삭부위에 싹이 날 수도 있고 또 이삭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여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0가마가 수확되는 논이라고 했을때 수해를 입으면 이삭이 많이 떨어져 60가마 이상 수확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강서구 일대 추수는 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95%의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정도 수해면 수확하는 것 보다 논을 갈아업는 게 더 이익이라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수해입은 벼를 수확해 60가마를 뽑아낸다고 해도 좋은 품질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갈아업는게 차라리 낫다는 농민들의 넋두리입니다.

갈아업는다고 해도 10만 원의 보상금이면 기계값은 고사하고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농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구호가 너무 공허합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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