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돼 대학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상한제의 시행방법과 등록금 심사위원회 설치, 위반 대학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직전 3년동안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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