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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양시 법원 허가'…입양허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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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국내외에서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결혼과 상속 등 우리 민법에서 정하는 가족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계획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보호시설에 맡겨진 미성년자의 경우 신고만 하면 입양할 수 있는 현행 법조항을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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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담당자는 "국내외 입양 아동들이 구걸이나 성매매 등 착취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그리고 범죄 전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제출됐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 정부 입법으로 다시 추진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조만간 관련 전문가들로 '가족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입양은 물론 상속과 결혼 등 가족 제도의 전반적인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여기엔 부양 의무를 지지 않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안과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은 검사가 친권 제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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