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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개정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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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청에서 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정 조례 공포 거부를 반민주적, 반의회적이라 비판하고 의장 직권으로 공포해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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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현재 민주당이 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상태인데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의회의 재의를 요구했는데요.

시의회는 지난 10일 조례안을 재의결해 다시 시로 보냈지만, 기한이 끝날 때까지 서울시가 공포를 거부했고, 결국 오늘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 겁니다.

[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 : 닫힌광장, 관제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시민의 명령에 따라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오늘(27일) 공포된 개정 조례는 곧 바로 효력이 발생되지만, 당장 오늘부터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열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광장은 60일 전부터 사용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미 11월 말까지 상당수 행사가 잡혀있고, 실제 광장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서울광장이 폭력 집회 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운영시민위원회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보완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는데요.

서울시가 이달 말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다, 광장 운영 조례에 관해서는 시의회에 절충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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