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외에서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부모나 조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보호시설에 맡겨진 미성년자의 경우 신고만 하면 입양할 수 있는 현행 법조항을 이렇게 바꾸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담당자는 "국내외 입양 아동들이 노상구걸이나 성매매 등으로 착취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전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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