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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골프장, 천안함사태 이후 수익 급증"

군인 골프금지령으로 민간 이용객 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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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말 발생한 천안함 사태 이후 군인들에게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국방부와 각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수익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2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함 사태 직후인 4월부터 7월말까지 국방부와 각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 29곳 중 해군 평택 2함대 골프장을 제외한 28곳의 총 수익은 44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56억원에 비해 91억원(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현역 군인 본인이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군무원 및 현역 군인의 배우자 2만7천300여명과 예비역 13만7천500여명이 각각 군 골프장을 찾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6%와 29.2% 감소한 수치다.

이에 비해 민간인들은 52만8천100여명으로 전년(27만2천700여명)에 비해 93.7% 증가했다.

군 골프장은 현역 군인과 예비역 그리고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현역군인의 골프장 이용료는 1만5천~3만5천원, 예비역은 4만~7만5천원, 민간인들은 6만~15만원선으로 민간인 이용료가 훨씬 더 비싸다.

군 골프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군인 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다만 천안함 사태 이후 진행된 남북 긴장 상황에서도 군 골프장이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군무원과 군인 가족 및 민간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했다는 점에서는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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