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결혼 전에 불임 수술을 해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재판부는 아내가 불임수술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44살 A 씨가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는 결혼생활의 목적이 아닌 결과의 하나"라면서 "배우자가 출산할 수 없는 상태여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결혼생활을 이어온 A 씨는 아내가 결혼전의 불임수술 사실을 숨겼다며 지난해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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