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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대출 소개비는 '불법'…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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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서민 대출상품을 소개해주고 사례금이나 소개비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햇살론이나 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전용 상품은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를 통해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받으면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민전용 상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대부업체들도 있다면서 대출 받기 전 꼼꼼히 따져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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