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환각 성분이 든 약품을 몰래 먹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속인 A(32.여)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점집에 찾아온 손님 C(34)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을 몰래 태운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자신들의 기(氣)치료 때문에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속이는 등 손님 2명에게 이 약을 몰래 먹인 혐의다.
이들은 또 C씨가 다음날 다시 점집을 찾아오자 '몸에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200만원을 들여 굿을 해야 한다'고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약품은 긴장 완화, 착란, 수면 유도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A씨가 정신과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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