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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개방 조례 공포 거부"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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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광장의 전면 개방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 의회간 대립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집회 신고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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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의회의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지난 10일 조례안을 재의결해 다시 시로 보냈지만 공포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19일) 서울시는 조례 공포를 결국 거부했습니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모든 공유재산의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상위 법령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도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유길준/서울시 총무과장 : 그런데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광장 조례에 경찰의 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행을 추구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오는 27일쯤 시의회 의장이 개정 조례를 직접 공포해 발효시키겠다고 밝혀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명수(민주당)/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허가제로 묶어서 관제 행사만 집중하는 그런 광장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도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대법원에 조례 개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서울광장을 둘러싼 시와 의회의 힘겨루기는 결국 법정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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