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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자 면허 취득 제한 '2년→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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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했던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경찰청은 다음달 2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6만 8천여명이 다음 달 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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