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자격이 없는 병원직원들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하게 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우모 씨 등 병원장 7명을 기소했습니다.
우씨 등은 마취 전후 환각효과 때문에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1병당 1만원 내외인 프로포폴을 10~40만 원씩 받고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중국에서 프로포폴 10리터를 석유통에 담아 들여온 뒤 오염된 프로포폴을 판매,투여한 간호조무사 정모 씨 등 3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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