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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 여건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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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가 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 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볼 수 없다며 40대 남성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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