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 사)는 17일 신규 여신 중단 등 채권단이 내린 제재를 풀어 달라며 현대그룹이 제기 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요구했지만 수용 되지 않자 7월 초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어 만기가 도래한 여신을 회수하기로 결의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반발해 "올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작년의 불황 만을 근거로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인 제재를 가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제재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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