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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유출한 전 대통령기록관장 면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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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았는데도 면직 처분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 전 관장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기록 활용을 준비하는 팀의 일원으로서 자료를 복사한 뒤 대통령 사저로 옮기는데 가담한 만큼 대통령기록관장으로서 법률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견표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임씨의 주장은 "면직이 관련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졌고 언론을 통해 적법성 공방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씨는 2008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일할 당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던 참여정부 기록물 76만여건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복사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옮기는 작업에 참여했다가 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기소유예 됐고 행안부로부터 직권면직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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