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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출된 고객정보도 임의 공개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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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의 관리소홀로 노출된 고객정보라도 불특정 다수가 검색하도록 공개했다면 정보통신망 침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LG텔레콤 고객정보전산망 상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31살 강 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LG텔레콤 서버의 개인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포털업체에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 2008년 LG텔레콤 고객 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은 채 관련 업체 웹사이트에 전송되는 것을 이용해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었다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강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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