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15일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최모(50.여)와 우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992년 충주시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 우선순위를 얻으려고 아들을 낳았다고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최근 가짜 아들에 대한 충주시의 주민등록 발급 독촉이 이어지자 지난달 "가정불화로 아들이 3년 전 가출했다"고 경찰에 신고,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조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뒤늦게 가출신고한 최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보고 건강보험공단과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실제로 아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 추궁 끝에 범행 전부를 밝혀냈다.
최씨는 경찰에서 "이혼 후 집을 얻기 위해 아들을 낳았다고 속였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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