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이모(52)씨가 '인중의 흉터를 제외한 채 장해등급을 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측은 인중의 흉터는 수염 등으로 가릴 수 있어 뚜렷한 노출장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콧수염만으로도 타인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씨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와 인중은 얼굴의 정중앙에 자리 잡아 작은 흉터라도 외모에 큰 변형을 가한다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견해를 인정할 수 있어, 이씨의 코·인중의 흉터는 그 길이를 합산해 장해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개발 근로자인 이씨는 2006년 배관 절단작업 중 코를 베이는 사고를 당해 코와 입술부위에 6cm가량 흉터가 남게 되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중에 생긴 2cm의 흉터는 수염 등으로 가려져 뚜렷한 노출장해가 아니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12급 14호(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로 정하자, 이씨는 '코와 인중의 흉터는 더해야 하므로 장해등급 7급 12호(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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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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