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전주] 전북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항고 '포기'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전주 지방법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전라북도 교육청이 항고 기한 날짜인 14일까지 항고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일 뿐, 취소처분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라며, 자율고 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항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