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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결전의 날…오후 2시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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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진 신한금융지주 내분사태가 14일 이사회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이날 오후 2시 중구 태평로2가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 사장 거취 문제를 논의한다.

신한금융은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9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배임)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를 횡령했다며 대표이사 사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신 사장은 이 자리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신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득할 예정이다.

신 사장 측은 고문료의 상당 부분은 이 회장에 지급됐고 일부는 신 사장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공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들은 양측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토론을 거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신 사장 해임안이나 직무정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측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신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8시50분께 평소대로 출근한 라응찬 회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사회에서 신 사장 거취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하겠다고 했으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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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사외이사 4명 가운데 오사카 지역을 대변하는 히라카와 요지 이스트플레이스 코퍼레이션 대표는 이날 방한이 어려워 화상으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한편 신 사장은 이번 사태 이후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신 사장이 일본 나고야행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주주들에 대한 설명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출국이 허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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