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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1시간 교육' 건설장비 불량면허 3천건 적발

경찰, 학원장 3명 영장…최근 3년간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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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9년 서울의 전문학원을 통해 이수증이 교부된 5t 이하 소형 건설장비 면허 수천건이 법정 교육시간을 지키지 않은 채 부정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모(51)씨 등 건설장비 학원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 3곳은 서울지역에서 소형 건설장비 조작 기술을 가르치는 유일한 공인 교육기관으로, 경찰은 지난 3년간 이들 학원을 통해 발급된 면허 3천300여 건을 모두 취소하도록 했다.

지게차와 굴착기, 불도저, 로더(Loader) 등 5t 이하 장비 4종은 현행 법령에 따라 지정 학원에서 6∼16시간 실습을 받았다는 이수증만 있으면 별도의 시험 없이 전국 각 구청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실습 시간을 아예 무시한 채 2007년부터 작년 말까지 허위 교육 이수증 3천300여 건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다'며 수강생을 모아 등록비 5∼20만원만 받고 곧장 등기우편으로 이수증을 배달하거나, 딱 1시간짜리 단체 교육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면허를 딴 기사들은 교육시간이 절대 부족한 탓에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각종 대인ㆍ대물 사고로 보험처리를 한 사례도 22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면허를 2개 이상 부정 발급받은 기사 13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7∼2009년 해당 학원의 이수증으로 발급된 면허를 전수 조사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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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에 소형장비 교육기관의 실태를 관리할 기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방 건설장비 학원에도 이런 관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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