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교사 시국선언 사건, 법원에 따라 판단이 엇갈렸었는데요.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시국선언 참여교사 2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의 판단,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24명이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시국선언에 적극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단독판사 세 명으로 재정합의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에선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재정합의부는 6개월 가까운 심리끝에 정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교사들에게 벌금 200만 원에서 70만 원씩을 선고하는 등 24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집단적 정치활동이며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진후/전교조 위원장 : 시대의 조류와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볼 때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다른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