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 초당 과금제를 적용하면 연간 최대 680억 원의 통신료 인하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1인당 월 평균 유선전화 요금 중 5천610원을 휴대전화로의 통화에 사용하는 상황에서 초당 과금제 적용시 4.4%에 해당하는 월 247원, 연 2천962원의 통신료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국내 통신 3사 유선전화 가입자(일반가정 기준)가 2천295만7천명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679억9천800만원의 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초당 과금제가 가계의 통신요금 인하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의 과금체계 역시 초당 과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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