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특정한 질병에 대해 특별히 높은 입원급여를 주기로 했다면 적정 입원 일수를 넘는 기간의 특별 입원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부는 윤모 씨가 입원 기간 전체에 대해 특별 급여를 달라며 대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윤 씨에게 보험금 840여만원을 더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입원비를 특별히 많이 받기로 한 관절염으로 입원과 수술을 받았던 만큼 적정 입원기간인 2주를 넘겼고 이외의 다른 질병 진료도 받았다는 것만으로 2주분만 특별 입원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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