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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억울한 일' 당했다면…어쩌지?

공정위 '품목별 피해신고 전화·홈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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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친척.친지 등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거나 성수용품을 구입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강.절도 등 형사사건을 당했거나 화재 등으로 피해가 있었다면 '☎112 또는 119'에 신고하면 되겠지만, 제수용품 구입, 영화.공연 관람 등 추석나들이와 관련해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현장에서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항의해봐야 기분만 상하거나 남보기에도 민망할 뿐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품목별 피해신고 접수기관 및 절차', '농수축산물 이력표시 조회 방법', '소비자 상담센터 참여기관' 등 실생활 정보를 내놓았다.

우선 추석을 앞두고 성수용품을 구입하면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원산지'다.

수요가 많은 쇠고기와 굴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품질관리정보→원산지식별정보)를 활용하면 허위표시를 잡아낼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관리하는 홈페이지(www.fishtrace.go.kr)와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접속해도 수산물과 쇠고기의 이력 정보를 알 수 있다.

억울한 일이 농수산식품 가운데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구분할 수 없다면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국민소통→전자민원)에 들어가 하소연하거나 농식품부의 고객만족센터(☎1577-1020)나 안전상담센터(☎1577-1203)로 직접 문의하면 친절히 상담해준다.

또 추석용 선물로 애용되는 상품권을 놓고 환불, 잔액환급, 수령거절 등의 곤란한 일을 당했다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심결/검색→소비자기본→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이용하면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에 부담을 느낀다면 공정위(☎02-2023-4010, 02-2023-4560)에 곧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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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은 대형마트 등 상점에서 구입한 제수용품이 파손되거나 변질됐을 때는 피해 입증을 위해 '반드시' 해당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둬야 차후에 판매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을 비롯해 여하한 형태의 물품을 구입했을 때도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둔 뒤 보관해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추석때 한자리에 모인 가족.친척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기타애로신고→신고하기)를 이용하거나 직접 문의(☎1332)하면 된다.

하지만 위에 설명된 각각의 절차가 어렵거나 번거롭게 여겨지면 공정위 등이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락하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각종 상담전화 가운데 일부는 토.일요일이나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 만큼 그때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민원을 접수해두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의 가격 오름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제수용품과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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