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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후 7일내 취소수수료 부과 부당"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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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공연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예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이라며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청약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은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연표를 취소했는데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하는 일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13개 인터넷 공연 예매사이트를 적발해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파크과 티켓링크, 옥션 티켓, YES24, 롯데닷컴 등 실제로 수수료를 부과한 10곳이 시정명령을 받았고, 수수료 부과 규정만 있는 3곳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습니다.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사례는 1위 사업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9년 9월부터 6개월간 약 1만3천건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김호태/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의 환급 관행을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예매취소일이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 10일 이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해 남은 기간에 따라 10~30%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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