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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함해" 후배 살인미수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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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자신을 모함한다며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27일 오후 4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후배 박모(47)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박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평소 박씨가 자신이 구속당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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