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개인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간호사 김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개인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달 2일부터 20여일간 의사가 발행하는 마약처방전 97장을 입원 중인 환자 명의로 허위 작성, 병원 내 약국에서 마약인 염산페치딘과 펜타닐 170여개를 지급받아 주사기를 이용해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진통과 진정 효과가 높아 보건복지부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염산페치딘과 펜타닐을 병원 내 탈의실이나 빈 수술실에서 투약했고 투약 후에도 환자를 돌보는 등 버젓이 근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대구=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