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수철 부장검사)는 토익 시험 문제를 도용해 학습서를 펴낸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김모씨 등 서울시내 유명 학원 강사 4명과 출판사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각자 토익에 응시해 자신이 맡은 분량의 문제와 제시문을 모두 외우는 방식으로 시험 전체 내용을 빼돌려 지난해 2월 '토익 기출 문제의 재구성'이라는 인기 수험서를 출간·시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책은 '최근 1년 동안의 토익 기출 문제를 담았다' '매월 시험의 문제 순서까지 유지했다'는 홍보 덕에 인기를 끌었으나, 토익 시행기관인 ETS는 '문제지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저자와 출판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예전에는 강사들이 시험문제를 암기해 학원에 기출문제를 유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수익을 노려 책까지 펴낸 것은 이례적이다"고 설명했다.
서부지검은 또 유사한 수법으로 같은 출판사에서 토익 기출문제집을 펴낸 혐의로 이모씨 등 다른 강사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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